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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법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가에서 노후와 장애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계산법 수령나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하다가 퇴직을 했을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 지금까지 실행이 되고있습니다.


가입은 18세 이상의 국민이 할수있고,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가입이 됩니다.


60세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고,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 가입과 보상에 대해서 득과 실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직장인 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 계산법 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확인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연금 계산법 바로가기 클릭>




빨간 네모칸에 있는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본인이 지급을 받게되는 연금의 종류를 확인한뒤 국민연금 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기본정보는 간단하게 입력을 할수있게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면 누구나 쉽게 국민연금 수령예상금액을 확인해 볼수있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은 지금의 돈의 가치와 추후 본인이 수령하게될 돈의 가치가

다르게 때문에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3년 - 56년

 57년 - 60년

 61년 - 64년

 65년 - 68년

 69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부터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3년 부터 변경이 되어 나이별로

56~60세기 되어야 받을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이 없거나,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자금이 필요할때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씩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때마다 매년 6%씩 연금액이 줄어들어

5년간 30%가 차감이 되기때문에 소득발생시 연금지급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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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크하세요